양도소득세 필요 경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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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경비 인정 항목[편집 | 원본 편집]

구분 인정되는 항목
인정되는 것 취득시 비용 취득세, 법무사 비용, 취득중개수수료, 컨설팅 비용,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
양도시 비용 양도중개수수료, 세무사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
수리시 비용 발코니 샤시, 홈오토 설치비, 건물 난방시설 교체 및 공사비

방 확장 등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,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 등

인정되지 않는 것 벽지·장판 교체비용, 싱크대, 보일러 수리비, 옥상 방수 공사비

하수도관 교체비, 오수 정화조 설치 및 교체비, 화장실 공사비, 마루 공사비

입증 서류[편집 | 원본 편집]

  •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영수증
    • 영수증은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영수증, 현금영수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공급일자, 가액 등 명시 필요
    • 2016년 2월 17일 이전 지출분의 경우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 등도 인정 가능

같이 보기[편집 | 원본 편집]